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
홈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주요역할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가. 단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나.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 라. 바우처권을 활용한 외부 프로그램 참여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
- 마.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선정
- 가.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되어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 나.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학기중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선정 배치된 달의 출석일수가 월 2/3이상 출석한 경우 배치된 달부터 지원 가능
- 다. 예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