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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주요역할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1. 가. 단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2. 나.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4. 라. 바우처권을 활용한 외부 프로그램 참여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
  5. 마.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선정

  1. 가.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되어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나.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학기중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선정 배치된 달의 출석일수가 월 2/3이상 출석한 경우 배치된 달부터 지원 가능
  3. 다. 예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