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설치 운영 중(예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
| 연번 | 위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화상정보보유기간 | 비고 |
|---|---|---|---|---|---|
| 1 | 1층 현관1 | 현관출입문(정문) | 24시간 | 30일 이내 | |
| 2 | 1층 현관2 | 현관출입문(후문1) | 24시간 | 30일 이내 | |
| 3 | 1층 현관3 | 현관출입문(후문2) | 24시간 | 30일 이내 | |
| 4 | 1층 현관4 | 현관출입문(측문) | 24시간 | 30일 이내 | |
| 5 | 1층 현관5 | 엘리베이터 및 계단 방향 | 24시간 | 30일 이내 | 2024. 12. 추가 설치 |
| 6 | 2층 현관 | 엘리베이터 및 계단 방향 | 24시간 | 30일 이내 | 2024. 12. 추가 설치 |
| 7 | 3층 현관 | 엘리베이터 및 계단 방향 | 24시간 | 30일 이내 | 2024. 12. 추가 설치 |
| 8 | 4층 현관 | 엘리베이터 및 계단 방향 | 24시간 | 30일 이내 | 2024. 12. 추가 설치 |
| 9 | 엘리베이터 내부 | 엘리베이터 내부 | 24시간 | 30일 이내 | 2024. 12. 추가 설치 |
| 10 | 지하1층 | 지하주차장 | 24시간 | 30일 이내 | |
| 11 | 지하1층 | 지하주차장 | 24시간 | 30일 이내 | |
| 12 | 지하1층 | 지하주차장 | 24시간 | 30일 이내 | |
| 13 | 지하1층 | 지하주차장 | 24시간 | 30일 이내 | |
| 14 | 지하1층 | 지하-청사진입계단 | 24시간 | 30일 이내 | |
| 15 | 옥외1 | 차량출입로 및 주차장 | 24시간 | 30일 이내 | |
| 16 | 옥외2 | 주차장 | 24시간 | 30일 이내 | |
| 17 | 옥외3 | 주차장 및 통행로 | 24시간 | 30일 이내 | |
| 18 | 옥외4 | 주차장 및 통행로 | 24시간 | 30일 이내 | |
| 19 | 옥외5 | 주차장 및 옥외 정원 | 24시간 | 30일 이내 | |
| 20 | 옥외6 | 후면 출입로 및 휴게공간 | 24시간 | 30일 이내 | |
| 21 | 옥외7 | 통행로 및 현관출입문(후문2) | 24시간 | 30일 이내 | |
| 22 | 옥외8 | 보행자출입로 | 24시간 | 30일 이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구분 | 소속 | 연락처 |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과장 | 031-980-1110 |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과 청사관리담당자 | 031-980-1127 |
| 당직자(비상시) | 김포교육지원청 | 031-980-1170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상시교육을 실시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7년 9월 22일에 제정되었고 CCTV 자체 정비를 통해 현행화하여 2024년 11월 25일에 1차 수정되었습니다. 추후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